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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·관세2025.04.04

2025년 미국 상호관세 정책 주요 내용 안내

2025년 4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 고객사에 정리해 안내드린 자료입니다. 아래 내용은 발표 당시 기준이며, 이후 국가별 협상에 따라 세율과 적용 범위가 여러 차례 조정되었습니다. 미국향 수출 건은 선적 전에 반드시 최신 세율을 확인해 주세요.

골자: 2025년 4월 5일 선적분부터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% 관세가, 4월 9일 선적분부터는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에 국가별 추가 관세가 단계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. 발효 기준은 출발지 선적일(ETD)이었습니다.

면제·예외: 철강·알루미늄·자동차 등 기존 232조 관세 대상 품목, 구리·의약품·반도체·목재, 금괴,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에너지·광물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. 캐나다·멕시코는 USMCA 충족 여부에 따라 0~25%가 적용되었습니다.

칼스타트는 미국향 화물의 HS코드별 적용 세율과 선적 일정에 따른 영향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. 관련 문의는 이메일(skils@skils.co.kr)로 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.

문의는 이메일 skils@skils.co.kr 로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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